
[콘텐츠] 2025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개선사항 안내
- 작성 : 관리자,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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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5년 1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확 달라집니다! ① 위탁수수료 감면으로 공사에 임대를 맡기시는 농지소유자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신설] 수수료 인하 :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50% 감면 [신설] 수수료 면제 : 소규모 농지(660㎡ 이하) 위탁 시 면제 -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 시 면제(단, 1인 1회 한정) *시행일(‘25.1.1) 당시 진행 중인 임대수탁(사용대수탁 제외) 계약에 대해서도 대상 여부 확인 시부터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니 관할 지사에 문의 바랍니다. ② 위탁수수료 납부 방식 다양화로 농지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신설] 위탁수수료 총액에 대한 일시 납부 방식 신설로, 기존의 연간 분할 납부 방식과 선택하여 납부 가능 - 위탁수수료 총액 일시 납부 시 수수료 3% 추가 할인 적용 ③ 임차료 채권보증제도 개선으로 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신설] 담보금 예치 시 10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 이내 2회 분납 가능 [폐지]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연대보증제도 폐지 ④ 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신설] 농지소유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명문화 및 각 지사 등에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당사자 간 분쟁발생 시 각 지사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