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농지은행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 작성 : 관리자,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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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농지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28일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 농지은행 고객은 농지계약에 필요한 약 7종의 필수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각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의 도입에 따라 고객은 행안부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해 공사에 각 행정서류의 묶음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개선되면서 고객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청 고객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기 때문에 농지은행 신청 및 계약체결을 위한 업무처리 시간을 절감해 고객들은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는 농지은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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