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홍보자료

로딩중

[제도개선] 7.1 본격 시행!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제도개선사항 안내

  • 작성 : 관리자, 2024-06-17
  • /
  • 조회 66,979

[[@0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청년농업인은 물론 전업농업인의 지원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6.5)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토대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주요 개선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01]]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개선 사항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①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② 농지 집단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업인 편의를 높였습니다!

[[@02]]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서는 경영규모가 6ha 이상인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했습니다. 10ha까지 지원되던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ha까지 확장해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합니다! ② 이와 함께, 농지를 매입,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하여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하였으나, 대상 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지은행은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fbo.or.kr/ **농지은행 카카오톡 안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카카오톡 브랜드 채널: http://pf.kakao.com/_HNyMG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