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의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농지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사업 참여 고객이 농지계약을 위해 7종의 필수 서류를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고, 공사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하여 공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수신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동시에 업무처리 시간이 절감되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농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