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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일정 및 주요 변경 내역 관련 공지

  • 작성 : 관리자,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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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629
 우리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5년 농지연금사업의 개시일정 및 주요 변경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역
  1. 고정금리 이자율을 2.5%로 조정
   - 시장금리와의 괴리 및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역전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조정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5년 2월 기준 2.47%)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매월 변경되며 가입 후 6개월마다 변경 적용
  2. 은퇴직불형과 경영이양형 상품으로 신규 가입 시 0.5%p 인하된 금리 적용
  3. 휴·폐경 등으로 가입 시 면적산정에서 제외된 농지의 재경작 시 월지급금 재산정
  4.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피증여자의 보유기간 합산

 앞으로도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 및 변경 내역 적용일 : 2025년 2월 2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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