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은퇴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매도 하여 보조금을 받고,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신청대상자
=> 약정체결 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나. 지급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다. 지급단가 및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①과③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후 지원
=> 가입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라.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마.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1577-7770
※ 가입 후 신규 농지 취득 및 경작허용농지 외 농업경영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 받은 보조금은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