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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지연금사업 개시 관련 공지

  • 작성 : 관리자,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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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671
우리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고령 농업인을 위해 실시된 제도적인 개선과 최근 물가상승·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이 결합되어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급증한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5년 신규 가입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해 ‘25년 농지연금사업 신규 가입은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이 완료된 후 개시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월지급금 등은 종전 규정대로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지사 또는 아래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1577-7770 / 061-338-5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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