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해설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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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가격 | 농지 실거래 총금액을 농지 실거래 총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제곱미터)당 평균가격
·평균가격 = 실거래 금액의 총합 / 실거래 면적의 총합 |
중위가격 |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필지별로 농지 실거래가격을 실거래 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제곱면적)당 농지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경우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
·단위면적당 실거래 가격 = 해당 필지의 실거래 가격 / 실거래 면적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실지목 (실제이용상황) |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 |
표준지 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제곱미터) |
개별 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세금부과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결정, 고시하는 개별 필지들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제곱미터) |